2023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 연말정산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. 연말정산 준비에 앞서서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변경된 세법을 알아야 준비를 잘 할수 있습니다.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연말정산 일정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 해주세요
2023.10.26 - [경제] -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
1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. 개정이유는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.
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근로자가 사내 급식,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
- 사내 급식 등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
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→ 월 20만원 이하(확대) -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 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
- 월
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→ 월 20만원이하(확대)
2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
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.
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동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- (대상)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
- (소득공제율) 40%
- (공제한도)
300만원 → 400만
3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. 개정 사유는 서민,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 되었습니다.
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종 전 | 개 정 |
1,200만원 이하 / 6% | 1,400만원 이하 / 6% |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/ 15% | 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/ 15% |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/ 24% | 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/ 24% |
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 / 35% | 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 / 35% |
1.5억원 ~ 3억원 이하 / 38% | 1.5억원 ~ 3억원 이하 / 38% |
3억원 ~ 5억원 이하 / 40% | 3억원 ~ 5억원 이하 / 40% |
5억원 ~ 10억원 이하 / 42% | 5억원 ~ 10억원 이하 / 42% |
10억원 초과 / 45% | 10억원 초과 / 45% |
4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근로 소득세액공제는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. 축소댄 이유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속득자의 공제액이 축소 되었습니다.
근로소득세액공제(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)
○ 공제율
-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:55%
-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:30% ○ (좌 동)
○ 공제한도
- 총급여 3,300만원 이하:74만원
- 총급여 3,300만원 ~7,000만원 이하:74만원~66만원*
* Max{74만원 - (3,300만원 초과 급여액 × 0.8%), 66만원}
- 총급여 7,000만원 초과:66~50만원*
* Max{66만원 - (7,000만원 초과 급여액 × 1/2), 50만원}
- 총급여 7,000만원 ~1.2억원 이하: 66~50만원*
* Max{66만원 - (7,000만원 초과 급여액 × 1/2), 50만원}
<신 설> - 총급여 1.2억원 초과: 50~20만원*
* Max{50만원 - (1.2억원 초과 급여액 ×1/2), 20만원}
5.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(24년도 취득분 적용)
주택가격 상승,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능가를 감안하여 공제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.
구분 | 상환기간 15년이상 | 상환기간 10년 이상 | ||
고정금리 & 비거치식 |
고정금리 or 비거치식 |
기타 |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| |
현행 (5억이하) |
1,800만원 | 1,500만원 | 500만원 | 300만원 |
개정안 (6억이하) |
2,000만원 | 1,800만원 | 800만원 | 600만원 |
6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('24년도부터 적용)
주택가격 상승,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공제한도 확대하였습니다.
구분 | 현행 | 개정안 |
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| 연 240만원 | 연 300만원 |
7. 전통시장,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
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.
구분 | 현행 | 개정안 |
전통시장 | 40% | 40% (23.4.1~12.31. 사용분 50%) |
문화비 (도서,공연,박물관,미술관,영화관람료) |
30% | 30% (23.4.1~12.31. 사용분 40%) |
또한 총급여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30%, 대중교통사용분을 80%로 적용됩니다.
지금까지는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봤습니다.
다음법에는 미래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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