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를 보유하신분들은 1년에 2회 세금을 내야합니다. 1분기 납부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.
자동차 세금 납부 기한, 과세기준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하는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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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자동차 세금 납부
2023 자동차세 납부기한
과세기간 및 납기일은 상반기는 1월~6월분을 6월 1일 기준으로 6.16 ~ 6.30일까지 납부하며
하반기는 7월 ~ 12월 분을 12월 1일 기준으로 12.16 ~ 12.31 까지 납부합니다.
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 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하게됩니다.
연납할인은 1.16~1.31 선납시 7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과세기준
보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는 다르게 부과됩니다.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,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.
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은
1000cc이하는 비영업용은 80원/cc(104원), 영업용은 18원/cc 입니다.
1600cc이하는 비영업용은 140원/cc(182원), 영업용은 18원/cc 입니다.
2000cc이하는 비영업용은 200원/cc(260원), 영업용은 19원/cc 입니다.
2500cc이하는 비영업용은 200원/cc(260원), 영업용은 19원/cc 입니다.
2500cc초과는 비영업용은 200원/cc(260원), 영업용은 24원/cc 입니다.
전기자동차는는 비영업용은 100,000원(13만원), 영업용은 20,000원 입니다. 전기자동차에 경우네는 배기량이 없기때문에 단일세금으로 12만원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.
차령에 따른 경감은 연식에따라 최대 50%까지 감면됩니다. 3년부터 경감되며 5%, 4년-10%, 5년-15%, 6년-20%, 7년 - 25%, 8년 - 30%, 9년 - 35%, 10년 - 40%, 11년 - 45%, 12년 부터 - 50%입니다. 12년이 되면 최대 50%감면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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