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금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할때 퇴사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고하세요.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1.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.
2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.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.
3.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찹여합니다.
*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는온라인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.
4.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, 제출
*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수 있음
5.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
6.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, 통지
실업급여 신청전 확인해야 할 사항
자격 요건 확인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퇴사 전 18개월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) 동안 6개월(주 5일 근로자는 7개월)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. 자신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퇴사 사유 확인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 계약만료, 권고사직, 질병, 임신/출산/육아, 회사의 귀책사유, 통근 곤란, 정년 등과 같은 자진퇴사 가능한 사유 중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서류 준비: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,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확인: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워크넷 방문 예약: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면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. 방문 일정을 잡고 신청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.
자격 여부 판단과정 참여: 워크넷 방문 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에 참여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도록 합니다.
정보 제공의 진실성: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진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.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돌아가야 할 액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기타 유의사항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 이를 유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
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: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퇴사 전 18개월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) 동안 6개월(주 5일 근로자는 7개월)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
-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
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사유:
- 계약만료: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(알바) 근로자도 해당됩니다. 다만,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권고사직: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.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맞지만, 회사에서 내보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질병: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신/출산/육아: 임신, 출산,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 귀책사유: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의 잘못이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. 회사의 귀책사유에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연장근로 위반이 포함됩니다.
- 통근 곤란: 회사의 사업장 이전,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,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버스·지하철·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으로 인정됩니다.
- 정년: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:
- 계약만료: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
- 권고사직: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,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
- 질병: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, 의사 소견서, 회사 의견서
- 임신/출산/육아: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서, 임신 사실 증명서, 배우자 재직증명서
주의사항: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, 신청 후 워크넷에서 미팅을 진행하시고, 자격여부 판단과정을 거친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. 실업급여 신청 서류도 충분히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, 돌아가야 할 액수를 되돌려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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